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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공익법률지원센터
공익 사건의 상담 및 제보(pilcenterks@shinkim.com, 02-316-4058) 를 해주시면,
법무법인(유) 세종 전문가의 초기 법률상담이 진행되고,
자문,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지원은 각 팀에서 1) 공익성, 2) 사회보장관련성, 3)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법률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